가입 및 연회비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입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전, 강남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확대 및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제 논의에 대해 공식적 파트너로스의 위상정립, 비전설정과 미래방향성에 대한 자구적 노력, 현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의사소통 채널 구축 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2012년 11월 18일 정신보건센터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협회비는 2018년 제8회 정기총회 및 정책심포지엄에서 안건상정 및 의결되어 기관의 직원수에 따른 구간 산출방식으로 변경었으며 협회원 자격은 2023년 제13회 정기총회에서 안건상정 및 의결되어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협회의 원활한 운영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양적, 질절 성장을 위하여 협회가입과 가입비(연회비) 납부에 대해 함께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가입안내

가입 대상 및 자격

1. 정회원: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국내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협회가 정한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기관

2. 준회원: 협회에 가입하고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기관 및 개인

3. 명예회원: 정신건강복지사업에 관심이 있으며 협회를 후원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가입비 및 연회비

- 별도의 가입비는 없으며 가입연도부터 연회비 납부

종사자 인력 구간 금액 비고
5인 이하 100,000원 [입금계좌] 농협(351-1287-1510-73)
[예금주]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6인 ~ 10인 150,000원
11인 ~ 15인 280,000원
16인 ~ 20인 400,000원
21인 ~ 25인 530,000원
26인 ~ 30인 650,000원
31인 이상 780,000원
  • 개인 회원: 30,000원/1인
  • 기관회원
제출 서류

- 신규회원 가입

- 기존 회원

  • 센터 종사자 가입명부 1부. 다운로드
  • 기관 변경사항 1부. - 변경사항 있는 경우 작성 다운로드
    ※ 제출방법: 협회 이메일 ( greatcmhc@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