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원

정관

제 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전문적 정신보건서비스 제공기관의 연합체로서 본 협회의 설립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다양한 정신건강문제에 합당한 정신건강복지정책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합리적 정책의 견을 개진하고 참여함으로서 국가정신건강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사회 기반에서 정신건강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발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소비자 권익옹호와 소비자 참여도 향상 등 선진적 정신건강복지환경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 할 수행을 사명으로 삼는다.
  • 정신건강복지사업수행을 위한 최적의 업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하며, 이 법인의 영문표기는 “Korean Coalition of Center for Mental Health and Welfare”로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광역 또는 권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조(사업의 종류)

본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정신건강복지전달체계 내에서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정립 등에 대한 정책개발 사업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질 관리 사업
  • 정신질환자와 가족을 위한 권익옹호 지원 사업
  • 정신건강복지 제반 서비스에 대한 학술, 연구사업
  •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사업
  • 국내 ․ 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교유 및 협력사업
  • 그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및 기타사업

제 2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구분)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회원의 자격)
  • 정회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국내의 정신건 강복지센터로 협회가 정한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기관으로 한다. 정회원으로 가입한 정신건 강복지센터는 기관대표로 2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 준회원은 협회에 가입하고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기관 및 개인으로 한다.
  • 명예회원은 정신건강복지사업에 관심이 있으며 협회를 후원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 7 조(회원의 가입 등)
  • 본 협회의 회원은 회원의 자격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으로서 소 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개인으로 한다.
  • 본 협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 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 8 조(회원의 가입 등)
  • 이 협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센터의 모든 종사자는 피선거권과 임 원 추천권, 본 협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및 협회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권리를 가진다.
  • 본 협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센터에서 추천한 기관대표는 위의 1항에 해당하는 권리 이외 에 총회에서의 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협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및 임원 추천권과 본 협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권리를 가진다. 단,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협회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 9 조(회원의 의무)
  • 협회의 회원은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또는 비율,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조(의결권, 선거권의 대리행사)
  • 총회에 참석하는 기관회원의 대표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의 출석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회원의 탈퇴)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 12 조(회원의 자격상실)
  •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자격을 상실한다.
    • 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기관 또는 개인
    • 그밖에 정관과 각종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개인
  • 회원의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총회 10일전에 그 회원에 대하여 자격상실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자격상실로 인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13 조(회원규정)

회원의 가입, 탈퇴와 권리, 의무의 행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4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수석 부회장 1인
  • 부회장 2인
  •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 감사 2인
  • 고문
제 15 조(임원의 선임)

본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단(회장과 수석부회장)은 회 원 10인 이상의 추천날인을 받아 회장단으로 출마하며, 선출된 회장단은 부회장 2인과 이사를 지역과 직역을 안배하여 지명하도록 하며 이를 총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제 16 조(임원의 임기 등)
  • 본 협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정관 제15조에 따른 총회의 재선출 과정을 통해 1회 연임할 수 있다.
  •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 17 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이 협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단은 회장과 함께 운영의 책임을 맡으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제 18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협회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그밖에 법인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9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
  •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해임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 20 조(임원의 해임)

회장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법령, 협회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 기타 임원으로서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 21 조(임원의 대우)

협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 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 22 조 (자문위원)
  • 협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협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자문위원은 협회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자문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 절 총 회
제 23 조(총회의 구성)
  • 본 협회는 기관회원이 지정한 기관대표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24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정관 변경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협회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회원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회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지회설치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25 조(총회의 소집 등)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과 일시,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7일 이전까지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 조(총회의 의결방법)
  •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기관회원대표 삼 분의 일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 에는 부결된다.
  •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의결은 기관회원대표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되며, 단독 후보 일 경우 출석위원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경선일 경우 다득표자가 선출된다. 단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상위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이차투표를 실시 하며 다득표자가 선출된다.
  • 본 협회의 해산 결정은 기관회원대표 사분의 삼 이상의 출석과 사분의 삼 이상의 찬성을 통 해 의결된다.
제 27 조(총회의사록)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협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28조(의결권 제척사유)

기관회원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기타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 등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 절 이 사 회
제 29 조(이사회의 구성)
  • 협회에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제 30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기본재산 및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사업보고와 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지회와 전문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회원관리와 관련한 사항
  •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 총회에서 부의한 사항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31 조(이사회의 소집)
  •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고 회의개최일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32 조(이사회 의결정족수 및 의결방법)
  •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32 조(이사회 의결정족수 및 의결방법)
  •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33 조(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협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34 조(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절 전문위원회
제 35 조(전문위원회)
  • 협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회장은 정관 제15조에 따라 선임한 이사 중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조직,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사 무 국

제 36 조(사무국)
  • 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7 조(직원)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이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기타 직원의 정원, 임용, 승진, 복무, 보수,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38 조(재산의 구분)
  •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 39 조(기본재산의 관리)
  •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 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일정금액을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0 조(재정수입)
  •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기본재산의 과실
    • 수익사업의 이익금
    • 기관회원의 연회비
    • 기타 기부금 등의 수입금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 41 조 (수익사업)

본 협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일부 경비 조달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협회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2 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전년도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7 장 해산

제 44 조(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대표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산한다.

제 45 조(잔여재산의 처분)

협회를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회원 대표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처분을 결정한다.

제 8 장 공 고 방 법

제 45 조(잔여재산의 처분)
  • 본 협회가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협회의 게시판 또는 회지에 싣는다.
  • 제1항의 공고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광고매체를 통하여 알린다.
  •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제 47 조(준용법규)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을 준용한다.

제 48 조(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