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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 채용공고 >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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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2026년 4차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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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23 15:48

본문

제 2026-4호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광역시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채용 공고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군위군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주민들의 정신건강 고위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유능하고 성실한 신규 직원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

1채용인원

부서명 채용인원 직무내용 비고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 1명
(팀원)
-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 정신건강 일반상담, 사례관리
- 기타 행정업무 및 내부 업무분장에 따른 사업
채용인원은 적격자 유무 및 예산·운영 여건에 따라 조정(선발하지 않을 수)될 수 있음.

2지원자격

부서명 필수 자격 조건 우대 자격 조건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

1.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간호사
- 임상심리사
- 작업치료사
- 사회복지사 1급

2. 운전 가능자
-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
** 당해년도 합격 후 발급예정자 지원가능

1. 정신건강전문요원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2. 관련 업무 경력
-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 근무 경력자
- 정신의료기관 근무 경력자
- 기타 정신건강관련 업무 경력자

3.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
-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등

3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계약직
나. 계약기간

근무기간 비고
근무개시일로부터
위탁기간 종료일까지
(2026.12.31.까지)
* 연장가능
(비고사항 참고)

※ 위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기간 연장 효력 유지

※ 정신건강사업안내 규정을 준용하여 차기 위탁기관은 기존인력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 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계속근로 확정(수습기간 중 급여 100% 지급)

다. 근무시간: 주 5일(09:00~18:00) 주 40시간

라. 급여조건: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인건비 지침 준용

마. 근무사항 및 직원복지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자체 지원기준을 준용(특수근무수당,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출장비 등 지원)

바. 근무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70(군위군보건소 2층,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

사. 근무개시일: 최종합격자와 협의하여 결정(최종합격자 호봉 확정 후, 총예산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4제출서류

가. (붙임1) 응시원서(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평가항목(성장과정, 성격, 지원동기, 전문성, 장래 및 업무수행계획)에 준하여 작성

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다. 경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각 1부.

※ 경력인정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경력인정범위를 준용

라. 자격증 사본 각 1부.

마. 병적증명서 1부.(※ 지원자가 남자일 경우에만 해당)

5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2026. 10. 23.(금) ~ 11. 6.(금) 18:00까지

나. 면접일시: 2026. 11. 18.(수) : 예정사항으로 일정변동 있을 수 있음.

다. 접수방법: 우편, 방문, E-mail(gunwimhchr@gunwimhc.kr)

※ 토, 일요일은 방문 접수치 않으며, 우편 접수는 마감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신청은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054-382-0266)하여야 하며, 접수 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라. 제출처: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70, 군위군보건소 2층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

마. 연락처: 054-382-0266

바. 지원봉투 작성방법

(43120)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70, 2층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 채용담당자 앞
(입사지원서 재중)

6전형방법

가. 1차 전형(서류심사) 및 2차 전형(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나.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다. 최종합격자는 합격통보 후 입사예정(채용일정에 따라 변경가능)이며,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 계약제 직원으로 채용함

7기타사항

가.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나. 착오 기재 및 서류 미제출에 의한 불이익 귀책 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다.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사를 취소함.

라.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2026. 10. 23.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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