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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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6-4호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광역시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채용 공고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군위군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주민들의 정신건강 고위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유능하고 성실한 신규 직원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
1채용인원
| 부서명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비고 |
|---|---|---|---|
|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 |
1명 (팀원) |
-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 정신건강 일반상담, 사례관리 - 기타 행정업무 및 내부 업무분장에 따른 사업 |
|
| 채용인원은 적격자 유무 및 예산·운영 여건에 따라 조정(선발하지 않을 수)될 수 있음. | |||
2지원자격
| 부서명 | 필수 자격 조건 | 우대 자격 조건 |
|---|---|---|
|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 |
1.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운전 가능자 |
1. 정신건강전문요원
2. 관련 업무 경력
3.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 |
3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계약직
나. 계약기간
| 근무기간 | 비고 |
|---|---|
|
근무개시일로부터 위탁기간 종료일까지 (2026.12.31.까지) * 연장가능 (비고사항 참고) |
※ 위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기간 연장 효력 유지 ※ 정신건강사업안내 규정을 준용하여 차기 위탁기관은 기존인력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 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계속근로 확정(수습기간 중 급여 100% 지급) |
다. 근무시간: 주 5일(09:00~18:00) 주 40시간
라. 급여조건: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인건비 지침 준용
마. 근무사항 및 직원복지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자체 지원기준을 준용(특수근무수당,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출장비 등 지원)
바. 근무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70(군위군보건소 2층,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
사. 근무개시일: 최종합격자와 협의하여 결정(최종합격자 호봉 확정 후, 총예산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4제출서류
가. (붙임1) 응시원서(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평가항목(성장과정, 성격, 지원동기, 전문성, 장래 및 업무수행계획)에 준하여 작성
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다. 경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각 1부.
※ 경력인정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경력인정범위를 준용
라. 자격증 사본 각 1부.
마. 병적증명서 1부.(※ 지원자가 남자일 경우에만 해당)
5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2026. 10. 23.(금) ~ 11. 6.(금) 18:00까지
나. 면접일시: 2026. 11. 18.(수) : 예정사항으로 일정변동 있을 수 있음.
다. 접수방법: 우편, 방문, E-mail(gunwimhchr@gunwimhc.kr)
※ 토, 일요일은 방문 접수치 않으며, 우편 접수는 마감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신청은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054-382-0266)하여야 하며, 접수 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라. 제출처: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70, 군위군보건소 2층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
마. 연락처: 054-382-0266
바. 지원봉투 작성방법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70, 2층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 채용담당자 앞
6전형방법
가. 1차 전형(서류심사) 및 2차 전형(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나.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다. 최종합격자는 합격통보 후 입사예정(채용일정에 따라 변경가능)이며,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 계약제 직원으로 채용함
7기타사항
가.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나. 착오 기재 및 서류 미제출에 의한 불이익 귀책 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다.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사를 취소함.
라.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2026. 10. 23.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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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 응시원서.hwp (53.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10-23 15: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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