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국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
- 정신건강복지사업에 관심이 있으며 협회를 후원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가입비 및 연회비
- 별도의 가입비는 없으며 가입연도부터 연회비 납부
- 개인회원: 30,000원/1인
- 기관회원
가입비 및 연회비
종사자 인력 구간 |
금액 |
5인 이하 |
100,000원 |
6인 ~ 10인 |
150,000원 |
11인 ~ 15인 |
280,000원 |
16인 ~ 20인 |
400,000원 |
21인 ~ 25인 |
530,000원 |
26인 ~ 30인 |
650,000원 |
31인 이상 |
780,000원 |
입금계좌: (농협) 351-1287-1510-73, (예금주)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제출 서류
신규회원
기존회원
개인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