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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가입 대상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국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
  • 정신건강복지사업에 관심이 있으며 협회를 후원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가입비 및 연회비

  • 별도의 가입비는 없으며 가입연도부터 연회비 납부
  • 개인회원: 30,000원/1인
  • 기관회원
가입비 및 연회비
종사자 인력 구간 금액
5인 이하 100,000원
6인 ~ 10인 150,000원
11인 ~ 15인 280,000원
16인 ~ 20인 400,000원
21인 ~ 25인 530,000원
26인 ~ 30인 650,000원
31인 이상 780,000원

입금계좌: (농협) 351-1287-1510-73, (예금주)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제출 서류

신규회원

기존회원

개인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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