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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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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원자격

회원의 자격

정회원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국내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협회가 정한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기관

준회원

  • 협회에 가입하고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기관
  • 협회에 가입하고 협회비를 납부한 개인

명예회원

  • 정신건강복지사업에 관심이 있으며 협회를 후원하는 법인 또는 개인

회원의 권한

정회원

  • 정회원으로 가입한 센터의 모든 종사자는 피선거권과 임원 추천권, 본 협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및 협회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권리를 가진다.
  • 정회원으로 가입한 센터에서 추천한 기관 대표(2인)은 총회에서의 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준회원

  • 협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및 임원 추천권과 본 협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권리를 가진다.
  • 단,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협회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회원의 의무

  • 협회의 회원은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협회의 정관, 제규정 및 각종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또는 비율,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정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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