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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울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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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뿌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29 15:40

본문

울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고 제2026-5

 

울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채용

사람이소중한의원이 수탁·운영중인 울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열정적이고 성실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29

 

 

1. 채용분야 및 인원 : 2

응시구분

인원

응시 자격 및 업무내용

정규직

1

- 응시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우대),

사회복지사 1,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 업무내용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전반

육아휴직대체인력

1

- 응시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우대),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 업무내용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전반

 

2.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

3. 채용일정

. 접수기간 : 2026. 6. 29.() ~ 2026. 7. 13.() 18:00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보건소 2층 정신건강복지센터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7. 15.()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지)

. 면접시험 : 2026. 7. 20() 14:00 예정 (장소 : 울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 최종합격자발표 : 2026. 7. 24.() 17:00 예정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지)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4. 근무조건

응시구분

근무일시 및 근무시간

보수

정규직

202681

5일 근무(09:00~18:00)

근무일 조정 가능

-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기본급 지급

- 명절휴가비(기본급의 120%), 자격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해당자), 특수근무수당, 대민활동비 지급

- 4대보험적용 및 퇴직금(1년이상)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 3개월 수급기간 후 정규직전환

(정규직대비 100%임금지급)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 육아휴직자의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가능(7호봉 이내)

육아휴직 대체인력

202681~

2028630

18시간(9~18), 5일 근무

근무일 조정 가능


5. 제출서류

. 지원서 1(붙임1 참조)

. 자기소개서(굴림12p, 줄간견160%, 본인의 용모··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기재금지)

. 관련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

. 경력증명서 1(근무기간, 담당업무 기재)

. 주민등록등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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